오바야시 그룹 기업 윤리 상담/신고 시스템
오바야시 그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법률 위반 및 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바야시 그룹의 준법 관리 및 위기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신고 대상, 조사 주체 등
오바야시 그룹 사업에 사기가 있거나 사기 혐의가 있는 경우, 사기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신고자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모든 신고 내용을 조사할 것이며, 신고자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익을 목적으로 한 신고, 비방, 비방, 기타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대상 | 오바야시 그룹의 임직원, 임시 직원, 파견 직원, 파트타임 직원 및 오바야시 그룹 파트너 회사의 관련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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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카운터/신고 방법 | 우리는 내부 보고 데스크와 외부 보고 데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에는 기업 감사인을 위한 보고 데스크를 신설했습니다 제보는 이메일, 팩스, 서면, 전화 등으로 접수되며,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
| 연구 주제 | 각 연락처에서 접수된 신고는 기업윤리위원회 사무국(본사 총무부) 또는 기업감사위원회(기업감사인에게 직접 보고한 경우)에서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기업윤리위원회 사무국 및 외부연락처를 통해 접수된 모든 제보는 기업감사인에게 보고됩니다 |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 조사가 완료되면 신고 접수처를 통해 내부고발자에게 조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
내부고발자 보호 등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오바야시 그룹 회사와 오바야시 그룹 임직원은 내부고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연락처,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오바야시 그룹의 임직원은 제보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내부고발자가 신고로 인해 오바야시 그룹 회사 또는 오바야시 그룹 임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접수 데스크에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시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보자는 자신이 제보자임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결과는 접수창구에서 통보됩니다
위 내용은 오바야시 그룹 기업 윤리 상담 및 보고 시스템 운영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고 데스크에 대한 알림
인트라넷에 신고 데스크를 게시하는 것 외에도 각 사업장 등 임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신고 데스크가 있는 포스터를 게시합니다 또한, 기업윤리 직장교육 시 제보제도를 전 임직원에게 알리는 등 제보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 예시
신고 시스템은 2006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신고는 회계 사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며, 신고를 하면 심각한 위반으로 발전하기 전에 일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업윤리 증진을 위해 제보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유형 | 신고 내용(예) | 서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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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회계 | 하청업체에게 청구서를 부풀리도록 지시하고 부풀려진 금액을 횡령하는 오바야시 직원이 있습니다 | 조사 결과 해당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해당자는 내부적으로 처벌을 받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
| 괴롭힘 | 그는 슬롯 사이트의 이사로부터 자신이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을 강요받고,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폭언을 받는 등 심리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 조사 결과 이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를 이동시켰습니다 |
| 건축 결함 | 슬롯 사이트 직원은 감독청의 승인 없이 건축 결함을 수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 조사 결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노무관리 관련 문제 | 슬롯 사이트의 직원이 나에게 업무 관련 사고를 은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조사 결과, 이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직원은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
| 기타 | 오바야시 현장에 진입한 하청업체가 건설 허가서를 위조하고 있습니다 | 조사 결과 해당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하청업체에 시정을 지시하고 각종 정부기관에도 보고하였습니다 |
